증명서 발급안내
진료예약이 없어도 해당 서류를 가지고 원무과에 방문 신청하시면 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.
01 환자 본인
신청인 |
환자 본인 |
구비서류 |
본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|
02 대리인 위임 발급
신청인 |
대리인 (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, 배우자의 직계 존속, 환자 지정 대리인) |
구비서류 |
대리인이 증명서를 발급 받을 경우 신청자의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아래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내원해주시기 바랍니다. |